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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만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준설 작업이 정확히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항로와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허가 처리 기간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항만 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범위에 준설 작업 포함 명시
  • 항로 및 정박지 유지 준설을 유지·보수 사업으로 규정
  • 법률 해석 및 집행 과정의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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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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