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게임 관련 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즉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 행정처분 전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한 처분의 합리성 제고
-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 방지 및 산업 진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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