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료 전문기관이 참전유공자에게 더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 근거 마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한 전문적 심리 지원 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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