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던 항목을 삭제하고, 심의 규정의 목적에서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공적 책임으로 변경합니다. 대신 심의 규정에 다양성 존중, 차별 및 혐오 방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콘텐츠 피해 방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는 공정성 심의의 자의적 해석 논란을 줄이고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 항목 삭제
- 심의 규정 목적을 공정성에서 공적 책임으로 변경
- 다양성 존중 및 차별·혐오 방지 항목 신설
- 기후 위기 대응 및 인공지능 콘텐츠 피해 방지 항목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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