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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내란죄나 계엄법 위반 같은 중대한 범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린 사람이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형법상 내란죄 관련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 계엄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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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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