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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농약 관련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약 품목이나 원제 등록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을 물렸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농약 등록 사항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 농약 및 원제 관리 보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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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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