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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정 상품의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자가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 승인 제도를 신고제로 바꾸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 폐지
  • 요금 결정 방식의 신고제 전환
  • OTT와의 규제 차이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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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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