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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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선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
- 학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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