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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 조사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더 무거운 벌칙을 적용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현장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토킹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
  • 경찰의 현장 조사 실효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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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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