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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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단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설
- 청년정책 연구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 중장기적 청년정책 설계 및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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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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