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산학겸임교사나 강사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도 교육 활동 중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학교 측이 해당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의 교육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명시
- 정치적 중립 위반 시 계약 해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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