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ESG 요소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자 시 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또한, 기금운용지침에 ESG 관련 전략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책임 투자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기관 예탁, 증권 매매 등 투자 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 기금운용지침에 ESG 전략, 평가 기준, 수치화 방법 명시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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