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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효과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 정기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한 제도 관리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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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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