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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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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레저관광 협회는 관련 정책 연구와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 업무를 위탁받거나 비용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협회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협회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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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