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 환경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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