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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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임 선출이 늦어지면 기존 위원이 무기한 연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60일 안에 후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연임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인권위원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의무화
- 후임자 미선출 시 발생하는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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