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현재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어 지역 금융 서비스 불균형과 자본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기존 15%에서 34%로 완화합니다. 대신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1천억 원으로 높여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15%에서 34%로 상향
- 지방은행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1천억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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