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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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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연구 개발이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 전통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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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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