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 대신 지역당을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의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설치가 어려워 당원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없애고,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당을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존 당원협의회 폐지
-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 구성 근거 마련
- 지역 정당 활동의 자율성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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