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결함 추정 요건 완화를 통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 경감
- 법원의 제조업자에 대한 결함 증명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
- 자료 제출 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방안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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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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