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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영상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운영자가 영상 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를 직접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영상 열람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 영상 제공 시 특정 신체 부위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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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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