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이 법안은 일본의 식민 지배나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일본 식민 지배 및 전쟁 범죄 미화·왜곡 행위자 임명 제한
- 헌법 전문 및 역사적 사실 부인·날조 행위자 임명 배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용 결격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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