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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권위주의 및 군사정권 시절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와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 과거 국가폭력 범죄 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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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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