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호 규정 신설
-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침해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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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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