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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검찰과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권리 강화
  • 검찰 및 법원 보관 소송 기록에 대한 피해자 측 접근성 확대
  •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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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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