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시행령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법률상 민감정보 유형에 직접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내 생체정보의 개념 및 정의 명시
- 지문·얼굴·홍채 등 신체적 특징을 민감정보 유형에 추가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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