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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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이나 환경 교육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와 정치 교육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와 정치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관념과 정치의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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