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은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소방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화재 안전 기준 적용 대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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