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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운영자들이 철저히 성인인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대상 도박장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불법 도박 플랫폼의 철저한 성인인증 의무 강화 유도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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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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