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뒤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도 장관이 미리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전 작업중지 명령 권한 신설
- 사고 발생 급박한 위험 시 선제적 조치 가능
-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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