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상담을 꺼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상담 종사자가 청소년의 이름, 사진, 사생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개인정보 공개 금지 조항 신설
-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 보호 대상 구체화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한 청소년 상담 참여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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