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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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우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 항공우주산업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산업 진흥 체계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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