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임차권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년 연장
-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세금 경감 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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