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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언론사가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사가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언론사 주최 대담·토론회 개최 허용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가능
  •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정책 중심 선거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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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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