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살예방 상담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업무 범위, 종사자 자격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상담소의 주요 업무 범위 구체화
-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및 감독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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