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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낮은 가격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사업 지원 범위 확대
  •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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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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