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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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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주어지는 용적률과 높이 완화 혜택을 기존보다 더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도입
  •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물 배출 관리 권한 강화
  • 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비율을 120%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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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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