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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금리 산정 방식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법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출금리 산정 체계 및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화
  •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 권고 권한 신설
  •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은행 간 경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되어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음. 반면 주요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하여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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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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