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정하고,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거 관리 비용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8명 제한 및 초과 시 추첨제 도입
- 대통령선거 관리 준비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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