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업자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하거나 검사받은 어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조항을 강화합니다.
- 어선 건조 및 개조업 등록제 도입과 영업 정지 근거 마련
- 어선 건조 및 개조업체와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허가받지 않은 어선 건조 시 중지 명령 권한 부여
- 검사받은 어선의 선체나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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