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찰이 범죄 수사나 사람의 생명 보호를 위해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국외 이전 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국제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를 법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의 국제 공조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
- 범죄 수사 및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허용
- 개인정보 이전의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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