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과 지역별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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