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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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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동 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정기점검을 다시 도입하고,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여 사기를 방지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안전 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반복적인 결함이 있는 차량의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공동 소유 차량 말소등록 절차 개선
  •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및 반복 결함 차량 인증 취소 근거 마련
  • 자동차 안전 심의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비밀 유지 의무 강화
  •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및 확인 절차 도입

1.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8 등).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69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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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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