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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조경태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중레저사업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어 실내 다이빙 풀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중레저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 신설
  •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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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