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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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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헌법재판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또한, 임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금지 및 지체 없는 임명 의무화
  •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존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통한 헌법재판소 운영 안정화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 이행 의무화 및 임명 방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음.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으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이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항 단서 신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마. 이 법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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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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