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개발을 돕기 위해 체육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방 체육을 진흥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사업 추진 지원
-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지역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