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사업을 지원할 때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또한 AI나 K-콘텐츠 같은 혁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범위를 넓히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출자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해외 사업 시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 출자 허용
- 투자 가능한 펀드 범위 확대 및 투자 절차 간소화
- 출자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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