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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