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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춘 세금 공제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5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15%로 신설합니다. 또한,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기준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만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50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에 15% 공제율 신설
  • 전액 공제 기부금 기준을 20만 원으로 상향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전액 공제 기준을 30만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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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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