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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작은도서관은 늘어났지만, 직원이 없거나 전문 사서가 부족하고 봉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과 책 확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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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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